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대상자 : 관할 지역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의 재난의료지원팀
나. 가목 중 1개의 재난의료지원팀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 받는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 참가비
1) 교육 참가비는 교육 참가자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영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에게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며,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
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2) 교육 과정 중 교육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별도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교육 참가자는 숙박시설을 제공받거나 숙박비를 지급받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연 12시간 이상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부칙<제2015-195호,2015.1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37호,2016.6.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