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나. 규모계수
*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다. 지역계수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의 구분에 따른다.
* 인구 50만명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기금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에서 추가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가. 적용대상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중 소득요건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입주하였으나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나. 부과방법
(1) 가목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2) 가목에 해당하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다. 부과금액
(1)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항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월세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주택의 전·월세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7.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제2005-367호,2005.12.1.>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일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24호(2003.9.24.)중 부칙 제3호는 이를 폐지한다.
4. 삭제 <2016.11.25.>
부칙<제2007-213호,2007.6.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675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35호,2012.8.20.>(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446호,2015.7.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639호,2015.8.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773호,2016.11.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