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 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공사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다.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기준
1) 공사착수이전 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이전 단계부터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측량 및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의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공물량에 따른 시공장비 투입계획
② 취토장, 사토장, 골재장 위치 및 운반방법
③ 공사용도로 및 타공사와 관련여부
④ 가설물 설치계획
⑤ 현장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자격 및 능력
⑥ 안전 및 공해방지대책
⑦ 화약 등 위험물 보관 및 관리실태
⑧ 공정계획표
(다) 시공측량에 대하여는 측량성과표의 확인, 측량성과표와 설계도 대비 및 구조물의 현지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골재, 석재, 목재, 강재 등 재료의 품질·규격·입도·형상의 적부, 수량, 보관상태 등과 떼류의 채취허가상황, 품질, 잡초섞임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와 관리
② 확인측량
③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④ 현지여건조사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는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내용, 공정순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③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사항
⑥ 산출내역서와 계약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래서류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는 공사관계자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일지
② 지급자재 출납부
③ 작업일보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계획도면
⑥ 서무관계철
⑦ 시험관계철
⑧ 공사관계철
⑨ 공사기성부분철
⑩ 금전출납부
⑪ 참고철
⑫ 사진첩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맞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③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내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후 및 기상상태
⑦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3) 공사시공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점 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험빈도 및 품질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공상세도
③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④ 시공확인 및 검측
⑤ 암반선확인 및 매몰부분검사
⑥ 특수공법적용
⑦ 기술검토 의견서
⑧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⑨ 현장상황보고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계획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기법
② 공정관리형태
③ 공정관리조직
④ 실시공정표
⑤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⑥ 수정 공정계획수립
⑦ 준공 기한연기 등
(바)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으로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수행
② 안전관리 감리수행
③ 안전점검 실시여부확인 및 내용검토
④ 안전교육 실시지도
⑤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바) 환경관리업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환경관리 조직편성지도와 환경관리계획 검토 및 사실대로 이루어 지는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가 접수되었을 때는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기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라) 기성부분검사자는 기성부분 검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 내역
②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③ 시험기구 비치 및 활용도
④ 지급자재 수불실태
⑤ 매몰구간 촬영된 사진
⑥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준공검사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를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여 시설목적물이 사업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
(가)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
⑥ 시험성적표
⑦ 기자재 구매서류
⑧ 공사관련 기록부
⑨ 시설물 인수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다)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④ 특기사항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처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89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94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6-143호,2016.11.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