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원면적 : 지질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면적
나. 기본항목 :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가. 지질·지형 유산보고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류
나. 신청자가 작성한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지질공원 시설, 운영여건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는 [별표 3]의 "현장실사 평가항목"에 따르며, 현장실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4. 지질공원 적격성 및 부합성 등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위원회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점검) 환경부장관은「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하며, 조사·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221호,201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5호,2014.9.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07호,2016.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