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캥거루는 호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2.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유대류동물(macropod)에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유대류동물을 통해서 유대류 이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고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가공장 및 보관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해체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도축 및 해체검사시 캥거루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캥거루는 12시간내에 냉장되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수출국정부가 봉인(seal)을 이용하여 선적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6.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식용 수출축산물
(1) 상기 1. 3. 및 4.에서 명기한 사항
(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 사실
(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4)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5)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
(9)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수출축산물
(1) 상기 1. 및 4.에서 명기한 사항
(2) 호주는 유대류동물(macropods)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질병의 비발생사실
(3)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7.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작업장산 축산물의 한국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8.대한민국정부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호주정부에서 동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수출중지해제를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부칙<제2009-228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3호(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2004.2.11.)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55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31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9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