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
나. "정부수의사"라 함은 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다. "전담수의사"라 함은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의 위생 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3. 프랑스에는 돼지정액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선적전 3년간 돼지텟센병·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4.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3.에 언급된 질병의 감염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돼지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프랑스 수의당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채취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정액채취소를 승인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프랑스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다른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실·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6) 청소·소독장비
다. 정액채취소의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액채취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
(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과정
(3) 정액채취소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검사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정액채취 현황 등의 기록
(4) 정액채취소 입식동물의 출입상황. 단, 입식되는 동물은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일 것
(5) 정액채취소 방문자에 대한 기록
라. 돼지정액의 채취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되지 않아야 한다.
6.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돼지는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시부터 최종채취시까지 정액채취소내에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부루세라병·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발생하지 않은 돼지 전용번식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별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의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바.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는 연 1회 이상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 수출용 정액 생산돼지는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정액 수출전 6개월 이내에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7.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나. 돼지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이 당해 채취소에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다.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라.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품종·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돼지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봉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사. 돼지정액은 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출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8. 프랑스 정부수의사는 돼지정액 선적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가. 3.·6. 및 7.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의 구성성분
아. 6.바.에 의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차. 검역증명서 발행장소·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부칙<제2009-254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9호(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2007.2.21.)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45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25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3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