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용어의 정의)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Non-human primates)를 말한다.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정부수의사 또는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사중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
다) 비발생 : 이환된 동물의 발생(case)보고가 없는 것
라)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 : 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유입일, 수입국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제2조(출생 또는 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되었어야 한다.
제3조(개체별 표시)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수출국내 질병 비발생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의 수출국내에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한다. 다만,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의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 근절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5조(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조건 등)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를 생산 사육한 시설에서는 수출전 최소 24개월간 홍역, A형간염, B형간염, 원숭이 Pox 및 결핵(Mycobacterium homis 및 Mycobacterium bovis)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영장류 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수출국내에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이 발생하였거나,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B형간염, 결핵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 영장류는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8조(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 사육증명) 수입 영장류가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Specific Pathogen Free 및 Virus Antibody Free)로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환경에서 출생사육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5조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임상검사)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기생충 처치)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송용 차량 등 소독) 영장류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선박항공기의 당해 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한다.
제12조(안전수송) 영장류는 출발시설에서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당해 영장류이외 다른 영장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영장류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등 국제기구의 추천사항을 준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제13조(급여 사료 및 깔집 위생처리)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중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14조(불합격축 페기 또는 반송) 대한민국 정부는 동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영장류에 대하여는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출검역증명서 발행)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3) 제10조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
4) 영장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7) 영장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
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제16조(현지조사시 협조사항) 대한민국 검역관은 필요시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수출허가서 첨부) 영장류 수출시 제15조의 수출검역증명서이외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CITES규제대상 동물 수출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31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37호(영장류의 수입위생조건, 2004.6.8.)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01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96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7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