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국(영국, 네덜란드)은 정액 채취전 최소한 5년간 BSE가 발생한 우군과 접촉하지 않고 BSE 감염증상이 없는 소(양친소 포함)로서 BSE 감염소 유래의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소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가. 소 :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소렙토스피라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비브리오시스, 트리코모나시스, 소류코시스
나. 돼지 : 브루셀라병, 결핵,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수포병, 톡소프라즈마, 돼지열병, 렙토스피라병, 돼지단독, 유행성폐염, TGE, 수포성구내염, 돼지파보,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일본뇌염
4. 종모축은 수출 정액 채취전 6개월 이내에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별표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정액 제조에 사용된 희석제재 및 제조과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
6. 수출 정액 각개의 앰플 또는 주입기에 품종, 나이, 채취일자, 종모축의 등록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정액의 채취일자, 주입기와 앰플수량, 희석액의 구성성분 및 희석농도
나. 정액채취소 주소 및 정액채취우의 축주 및 주소
다. 상기 1, 2, 3, 4 및 5항에 명시된 사항
부칙<제2013-13호,2013.3.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1990-52호, 1990.12.21.)을 적용한다.
③(다른 고시와의 관계)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79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2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