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라 함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④ 시장·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의하여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장 044) 201-1879
2. 시·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농업유통과장 등
부칙<제2013-294호,2013.11.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농어촌정비법」및「개간업무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6호)」에 따라 처리된 개간사업 관련된 행정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6-86호,2016.9.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개간을 한 개간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