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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 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84호,2016.9.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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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2.17] [법률 제19661호, 2023.08.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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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2.17] [법률 제34192호, 2024.02.06., 일부개정]
- 시행규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2.17] [법률 제01077호, 2024.02.16.,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발령 2015.12.04] [제1183호, 2015.12.04., 제정]
- 고시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6.09.07] [제2016호, 2016.09.07., 일부개정]
- 고시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9.06.13] [제2019호, 2019.06.13., 일부개정]
- 고시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발령 2023.09.25] [제2023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발령 2023.09.25] [제2023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6.09.07] [제2016호, 2016.09.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