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동방역기구의 편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 초동대응팀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과 현장 기동조치팀에는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을 두며, 현장 기동조치팀의 매몰지원반에는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 사후처리팀을 둔다.
③ 역학조사반은 검역본부와 시·도 주관하에 별도 편성·운영한다.
제3조(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구성)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 초동대응팀은 상황총괄반 등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중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1명 및 사무관 1명, 이동통제반 및 소독실시반은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사무관 1명, 매몰처리반은 검역본부 과장 1명, 사무관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학조사반은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③ 중앙 초동대응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 초동대응팀은 역학조사반을 포함하여 시·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현장 기동조치팀 구성) ① 현장 기동조치팀의 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부팀장은 관할 군부대·경찰의 지휘관급으로 한다.
②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 시·도 2명,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1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농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이동통제반은 검역본부 1명, 시·군 1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소독실시반은 검역본부 1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4명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보건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매몰지원반은 검역본부 2명, 시·도 가축방역기관 2명, 시·군 20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명, 군부대 20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3명, 농어촌공사 2명 등 총 54명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역학조사반은 검역본부와 시·도 주관하에 운영하되 발생 시·군의 경찰, 지역농협장, 읍·면장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⑦ 현장 기동조치팀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방역기구 임무) ① 상황총괄반은 기동방역기구 및 시·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한다.
② 이동통제반은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및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④ 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매몰실시 등 현장 매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⑤ 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동방역기구 운영) ①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② 각 기관은 반별 인원을 편성하여 관리하며, 반별 인원을 편성할 때 각 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반원을 편성하고, 가축전염병의 동시 다발적인 발생 등에 대비하여 예비인원으로 2개 팀을 더 편성할 수 있다.
③ 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발생 시·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기동방역기구가 비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에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각 반별 인원에 대하여 소독·이동통제 및 살처분·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기동방역기구의 투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백신을 실시하는 혈청형과 다른 새로운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소집 및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② 기동방역기구는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 현장 방역 조치 지도 및 지원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을 준수한다.
제9조(기동방역기구의 철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동방역기구가 이동통제 초소 설치 및 운영, 소독 및 매몰조치 등 초동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철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상방역훈련(CPX)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제2011-165호,2011.10.7.>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46호,2013.5.16.>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46호,2016.6.7.>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