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석고를 파쇄·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기준에 맞게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폐촉매를 반응·분쇄·용해 등의 방법을 거쳐 산화물인 오산화바나듐(V2O5),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동물성잔재물 중 폐패각(패화석을 포함한다)을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4.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제품을 제조하거나, 정제과정을 거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폐윤활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재생윤활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생윤활유를 판매할 때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폐유기용제(폐아아소프로필알콜을 제외한다)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정제하여 공업용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유기용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폐페인트를 재생페인트나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①가2)의 건축용 도료 중 일반철재용(2015년부터는 같은 표 제2호②라의 공업용 도료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폐페인트로 제조된 재생유기용제는 제6호 각목에서 정하는 재생유기용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폐패각(廢貝殼)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패각은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은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 사용하는 기간과 매립종료 후 2년까지는 매월 1회(매립종료 후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 지하수 수질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목3)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 해당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색제(안료 또는 도료의 원료를 말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1) 착색제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품질기준(KS M ISO 1248)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재활용 시 흩날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지역에 재활용 할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방식사(防蝕砂)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되는 폐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폐주물사를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별로 나목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폐콘크리트전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를 파쇄·분쇄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거나 보도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되는 무기성 오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나.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14.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실리카퓸)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1)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해당규격에 따라야 하며,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흑연가루(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과 별도로 분리·회수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품 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흑연가루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흑연 성분이 99%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17.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공된 소성 패각 분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및 수소이온농도 시험결과와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5의2 35항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등 함량기준 이내
18. 폐분말소화기의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분말소화약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BC용 분말 및 ABC용 분말에 한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고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분리된 소화약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분말소화약제)에 적합해야 한다.
19. 지정폐기물이 아닌 정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요업제품(내화물, 벽돌로 한정한다)을 제조하는 경우
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2 제30호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을 대체원료로 이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나‘ 2) 철 외의 대체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요업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5의2 제35호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1)용출기준, 2)중금속 등 함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 하수처리오니를 이용하여 오·폐수용 담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하수처리오니를 원료로 소성·소결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기타 제품의 인증을 받은 오·폐수용 담체를 제조하는 경우
21.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제강공정의 로(爐) 진정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정련작업 시 용광로 내 슬래그가 로(爐) 밖으로 비산, 용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에 한해야 하며,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및 첨가되는 진정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나. 골판지 원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천연펄프를 생산하는 공정 또는 천연펄프를 사용하여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오니로 한정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
22. 폐패각을 나전재료 등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패각에 존재하는 조갯살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폐패각의 육질부와 살아있는 부착생물을 제거하여 세척하고, 수분함량을 10% 이하로 건조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2) 인테리어 건축자재(자개 대리석, 자개 벽지, 자개 판넬 등)
(1) 가목의 폐패각을 용도에 따라 연마하거나 천공하여 연결할 수 있다.
다.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23. 재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하수처리오니를 고화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 중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은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의 채움재(이하 "채움재"라 한다)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고화처리에 사용하는 하수처리오니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화처리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상의 재료(이하 "고화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화제로 폐기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석회, 석탄재, 제지슬러지 소각재(비산재로 한정한다) 및 슬래그로서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고화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1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고형화·고화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오니와 고화제(고화제로 사용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각 시설에서는 악취 또는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저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범사업대상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이하 "석산복구지"라 한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범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시범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범사업에 사용할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의 유해물질 분석자료
4)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확보 및 사용계획(1일 사용량 및 총 사용량 등)
5) 고화처리물 채움방식 및 상·하부 복토 등 작업계획
6)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등에 관한 자료
7) 우수와 침출수 배제, 침출수 저류, 악취 및 유해가스 처리 등 오염방지 계획
8)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침출수, 지하수와 주변하천, 토양 등의 오염도 측정 등 환경영향 조사·평가계획
9) 시범사업 대상의 산지전용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10) 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소유자 및 권리권자에 관한 서류
11) 시범사업 대상 석산복구지의 소유자와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다를 경우 공증을 받은 석산복구지 소유자 및 권리권자의 승낙서
12) 시범사업에 따른 오염이 확인되어 고화처리물 제거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사. 시범사업은 하부(지하)로 석재의 채취가 완료되어 옆면이 암석으로 이뤄진 곳으로 채석종료지 하부표면에 지하수의 흐름이 없고, 우수(빗물)의 넘침이 없어 침출수에 대한 위험이 없는 지역 중 1개소를 정하여 실시하되, 대상지역은 홍수범람, 습지대, 지하수 흐름, 단층지역, 생태보전대상 등을 고려한 배제기준과 선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형도 등 관련 자료의 조사·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대상과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시범사업자"라 한다)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복구에 대한 승인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등 인·허가를 득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환경부장관은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서와 사목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 및 시범사업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한 내용을 한국환경공단과 허가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신청한 시범사업 기간과 폐기물 및 고화처리물 사용계획, 작업방법, 오염방지 및 환경영향 조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차. 시범사업자는 채움현장에서 고화처리물이 우수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벽면과 지붕을 갖춘 임시보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고화처리물이 최대한 우수에 접촉하지 않도록 채움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대상 석산복구지로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석산복구지 내에 흘러든 우수와 고화처리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분리하여 석산복구지 외부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석산복구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침출수의 수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 시범사업자는 바목8)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평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시하여야 하며, 고화처리를 위한 원료 등의 사용량과 폐기물의 품질기준, 고화처리물 사용량, 고화처리물 품질 및 오염물질 조사결과 및 환경영향 조사·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자가 자목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하. 한국환경공단은 타목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파목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목에 따라 승인받은 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평가 결과 석산복구지 내부나 주변지역 환경이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석산복구지로의 고화처리물 반입 및 채움작업 등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환경부장관은 하목에 따른 작업중단 보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시범사업자와 해당 폐기물재활용업체 관할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시범사업 일시중지를 통보하고, 석산복구지나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원인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게 오염 원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너.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었거나, 해당 오염원인이 시범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시범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원상복구 및 오염물질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자가 승인받은 내용 중 오염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보완한 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더. 자목에 따른 시범사업이 종료된 경우 시범사업자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 및 허가기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더목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시범사업자는 사후관리 일정, 빗물 및 침출수 배제, 침출수 분석 및 악취방지 등 관리계획, 지표수·지하수 등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 석산복구지의 지반 안정도 유지방법, 방역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계획서를 허가가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머. 허가기관은 러목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자에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석산복구지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버. 허가기관은 석산복구지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는 등 지반이 안정화되고, 침출수가 항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에서 정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며,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는 등 주변지역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서. 시범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가목, 나목, 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라 검사한 검사 결과 서류
2) 고화처리물을 채움재로 사용한 장소, 사용량, 사용위치 등에 대해 기록한 서류
3) 러목에 따라 승인받은 석산복구지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침출수, 지하수 등의 오염물질 검사결과 서류
어. 그 밖에 산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13호,2012.10.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69호,2014.4.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5호,2014.7.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02호,2014.1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32호,2014.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5호,2015.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42호,2015.8.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34호,2016.2.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79호,2016.4.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2조제23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차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23호자목에 따라 승인한 시범사업 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