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2. 곤충(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시작
3. 거미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4. 연체동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5. 기타 무척추동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6. 식물(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 [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포함)
7. 해조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8. 고등균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9. 지의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 표본 포함)
부칙<제2013-11호,2013.2.2.>
환경부고시 제2012-24호는 폐지한다.
부칙<제2013-126호,2013.10.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117호,2014.7.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81호,2016.4.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