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공공기관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중 노변에 무선통신장치(이하 ‘노변통신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차량(이하 ‘프로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거나 노변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0호)에 따라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외의 자 중 이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기본정보 구성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교환대상 기본교통정보는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간 교환하는 정보로 다음 6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4. 정보 연계체계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그림 1] 하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교통정보센터는 수집된 정보를 노변통신장치를 통해 차량장치에 다음 5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그림 2] 상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노변통신장치는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노변통신장치에서 교통정보센터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3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 다만, 교통소통정보는 노변통신장치의 특성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차량단말은 노변통신장치에 다음 2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5. 정보형식(속성)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기본교통정보는 아래 표와 같이 한다.
5.1. 교통소통정보
교통소통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소통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2. 교통통제정보
미리 계획된 도로·교통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통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3. 돌발상황정보
돌발상황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주) 프로브차량에서 돌발상황정보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5.4. 도로상태정보
도로노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도로상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5. 기상정보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알려주는 기상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5.6. 프로브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프로브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
6.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6.1 데이터 교환
6.1.1 통신 방식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에 따라 TCP/IP 방식으로 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통신방식으로 한다.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의 인코딩 방식은 BER(Basic Encoding Rule)을 사용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PER(Packed Encoding Rule)을 사용한다.
6.1.2 데이터 교환 절차
센터-노변장치단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을 따르며, 노변장치-차량장치간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교환절차를 따른다. 상세내용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의 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를 준용한다.
[그림 2] 센터-노변장치 간 데이터교환절차
- 서버 :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응답하는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
- 클라이언트 :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
※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요구·응답의 기능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
6.1.3 데이터 패킷 구성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상세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한다.
- Header 구조
- Tail 구조
6.2 인증정보 (Authentication Information)
각 센터와 제공단말간 연결을 위해 포함되는 인증정보는 송·수신하는 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코드화하여 사용한다.
부칙<제2008-45호,2008.1.28.>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칙<제2009-801호,2009.8.24.>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560호,2012.8.24.>(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