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4호 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 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