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
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
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
6.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
7.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
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
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
10.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제1198호,2016.1.28.>
이 훈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