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6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시스템의 설치장소) 평가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평가시스템의 주소) 평가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별 주요임무) 평가시스템의 사용자별 주요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2]과 같다.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초안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공개) ①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12조 내지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내지 법 제3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 내지 법 제46조에 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을 운영기관에게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사항을 평가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시스템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에 최초 사업등록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등록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6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반드시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사업의 정보를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자료 유지·관리) 운영기관은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다라 전산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 ①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관리) 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405호,2010.1.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5호,2013.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2호,2016.1.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