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1., 2016.1.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2호,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9호,2009.7.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7호,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43호,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52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66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8호,2014.8.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0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76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4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