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6항 및 제32조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19조제7항·제9항·제14항, 제20조의2제6항제2호, 제20조의3제4항 및 제32조제10항·제13항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
제2조(대상주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10년임대등"이라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제3조(특별공급비율)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10퍼센트
2.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15퍼센트
② 부득이 제1항의 특별공급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비율의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당해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신혼부부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과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 및 제16항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공급회수 1회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자격요건 중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입주자저축) ①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제외한다.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②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및 금액 이외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외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당해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① 신혼부부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규칙 제4조·제10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중 규칙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방법) ① 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④ 제3항의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한다.
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접수) ①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서식1) 및 별표1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9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1)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중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신청을 받기 전에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2에 따른다.
제9조(소득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여야 한다.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⑧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소득기준 심사방법) ①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제13조(당첨자 명단관리 등 사후관리) ①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22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공공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재당첨제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한 재당첨제한은 규칙 제23조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99호,2008.7.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2008. 7. 15.)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 특례)규칙 및 동 지침 시행일 현재 주택법 제 8383호(2007.4.20.) 개정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특례)규칙 및 동 지침 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 중 “12개월”은 각각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본다.
부칙<제182호,2008.12.3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2009.8.24.>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3호,2009.9.2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7호,2010.2.23.>
이 지침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4호,2011.4.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호,2013.4.12.>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0호,2013.12.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9호,2015.5.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8호,2015.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