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러트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8. "화일"이라 함은 각종 기억매체에 수록되어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편성된 논리적인 의미를 갖는 자료의 합을 말한다.
9. "프로그램명세서"라 함은 완성된 프로그램의 흐름도 및 화일의 구성, 각 항목의 상세명세 등을 말한다.
10. "칩스뱅크"라 함은 칩스를 보관, 수불,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휠(FILL)"이라 함은 칩스를 칩스뱅크에서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2. "콜렉션(COLLECTION)"이라 함은 칩스를 테이블에서 수거하여 칩스 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3. "오픈(OPEN)"이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개봉하는 것을 말한다.
14. "클로즈(CLOSE)"라 함은 테이블에 있는 칩스보관함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15. "클로즈/오픈(CLOSE/OPEN"이라 함은 전날의 업무마감 및 칩스레포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당일 업무시작시점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칩스의 수량을 오픈(OPEN)과 클로즈(CLOSE)가 일치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리필(REFILL)"이라 함은 출납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준 칩스를 칩스 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7. "크레딧(CREDIT)"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세칙에서 정한 정의 외에 칩스를 테이블 및 출납에서 수거하여 칩스뱅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칩스금고"라 함은 칩스뱅크에서 칩스를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19. "코드"라 함은 전산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숫자 또는 문자를 말한다.
20. "백업"이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화일이나 프로그램등이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1.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시설을 운용하는 전산관리자, 자료관리자 등을 말한다.
22. "수정"이라 함은 입력된 당초의 자료를 변경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3. "삭제"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소거하고, 당초의 자료가 별도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4.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카지노업영업준칙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2장 하드웨어 성능 및 설치방법
제4조(하드웨어의 성능)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전산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Server) 및 단말기(Client) 처리속도
제5조(하드웨어 설치방법) ① 카지노사업자는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다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단말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과 자목의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목과 바목을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네트워크 구성방법
제6조(네트워크의 구성방법등)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제공되는 통신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장 프로그램의 구성
제7조(전산시스템구성) ① 카지노전산시스템은 프로그램관리, 입장객관리, 칩스뱅크관리, 카운트룸관리, 출납관리, 크레딧관리, 환전·재환전관리,콤프관리, 알선수수료관리, 머신게임 관리 및 코드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세부프로그램별 운영장소는 별표1과 같다.
③제2항의 부문별 프로그램 명세서는 카지노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프로그램관리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관리프로그램은 프로그램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등록프로그램,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 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프로그램등록프로그램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문별관리번호,부문별프로그램명 및 부문별세부프로그램명칭을 순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번호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비밀번호등록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용자정보(비밀번호 등)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단말기설치장소별로 단말기취급자의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단말기취급자의 사용권한을 지정할 수있도록 연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단말기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의 최초의 비밀번호등록은 각 단말기 취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산실 비밀번호등록 담당자가 일괄하여 등록한다.
제11조(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은 동프로그램 전산실 취급자의 비밀번호, 제8조에서 규정한 각 부문별 관리번호,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세부프로그램의 단말기설치장소별 단말기취급자에 대한 각 프로그램의 사용권한 여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은 칩스뱅크관리·카운트룸관리·출납관리 단말기 취급자간에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비밀번호변경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비밀번호변경등록프로그램은 단말기취급자의 기존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비밀번호변경등록은 단말기취급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은 단말기취급자의 현재 비밀번호, 변경한 일자, 변경된 비밀번호가 조회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은 단말기취급자가 자기비밀번호변경내역을 확인 코자 요구한 경우에만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객관리프로그램의 구성) ① 입장객관리프로그램은 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 국가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월별입장객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1항의 입장객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자료입력순번, 국가별입장인원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국가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국가별입장인원의 합이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국가별요일별입장인원의 합이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월별입장객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월별입장객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월의 입장인원이 일자별로 조회 및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은, 칩스이동등록 프로그램, 테이블별칩스입출고조회프로그램,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 작업 프로그램, 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프로그램, 칩스뱅크 보유현황 출력프로그램, 칩스입고등록프로그램, 칩스입고조회프로그램, 파손칩스등록프로그램, 파손칩스조회프로그램, 칩스이동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칩스기초자료등록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및 시간, 칩스이동횟수, 근무조, 발생사유【휠, 콜렉션(크레딧),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리필(크레딧)로 구분표기)】,테이블코드【휠이나 콜렉션(크레딧)인 경우에는 게임테이블명, 리필(크레딧)인 경우에는 출납으로 표기】, 액면가별칩스종류 및 칩스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액면가별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칩스합계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칩스이동등록회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테이블별칩스입출고 조회·칩스레포트출력·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칩스이동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은 칩스이동사유 발생시마다 칩스이동등록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칩스이동등록내용을 출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칩스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테이블별칩스입출고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칩스입출고조회프로그램은 테이블별로 일자, 칩스이동횟수 및 시간, 발생사유, 칩스액면가별수량이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 프로그램 구성방법) 칩스레포트 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경우 특정일의 테이블별 칩스변동사항 및 재고량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칩스 레포트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제19조의 칩스뱅크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일자를 칩스레포트 출력일자의 다음일로 변경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일의 칩스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한 후의 칩스수량이 파악되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제23조(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특정일의 테이블별 손익금액이 별지 제3호 서식의 테이블별손익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특정일의 칩스금고내의 칩스현황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칩스뱅크보유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5조(칩스입고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칩스입고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액면가별칩스종류 및 칩스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액면가별 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칩스합계 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 및 칩스뱅크보유현황 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칩스입고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칩스입고조회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중에 칩스금고에 입고한 칩스액면가별수량이 일자별로 조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7조(파손칩스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파손칩스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근무조, 액면가별칩스종류, 칩스수량 및 파손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액면가별파손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칩스합계 금액이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자료가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 및 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파손칩스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파손칩스조회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중에 파손된 칩스의 액면가별수량 및 근무조가 일자별로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칩스이동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칩스이동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칩스이동삭제내역이 표시되어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칩스이동삭제내역에는 이동일시, 칩스이동순번, 근무조, 테이블코드【휠이나 콜렉션(크레딧)인 경우에는 게임테이블명, 리플(크레딧)인 경우에는 출납으로 표기)】, 발생사유【휠, 콜렉션(크레딧),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리필(크레딧)로 구분표기】, 액면가별칩스수량, 당초자료입력자 비밀번호, 삭제자비밀번호,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30조(칩스기초자료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칩스기초자료등록프로그램은 칩스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동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액면가별칩스종류, 액면가별총보유량, 액면가별뱅크보유량, 액면가별전일재고, 액면가별파손누계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할 경우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 및 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1조(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은 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 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테이블별일일집계표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드롭액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테이블별드롭액등록프로그램은 계산자, 입력자 및 감독자의 비밀번호, 입력일시, 테이블별드롭박스코드, 화폐 코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화폐코드프로그램에 등록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하였을 경우 화폐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액면가별 분류가 곤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동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제31조의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원화만 취급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화폐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테이블별 드롭박스코드번호 변경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카운트룸에서 사용하는 계수기가 카지노관리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드롭액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일련번호, 테이블명칭 및 드롭금액이 입력순서대로 조회되고 테이블별 화폐종류 및 화폐단위별 드롭금액이 별지 제5호서식의 테이블별 드롭액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테이블별일일집계표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테이블별일일집계표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특정일의 집계금액이 테이블별로 화폐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조회되고 특정일의 집계금액이 별지 제6호 서식의 테이블별일일집계표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5조(드롭액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드롭액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드롭액 삭제현황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드롭액삭제현황에는 당초자료입력일시, 일련번호, 게임테이블코드, 화폐종류별 수량 및 금액, 드롭액 당초자료입력자성명(입력자, 계산자, 감독자), 삭제일시, 삭제자성명 (입력자, 계산자, 감독자),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36조(출납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출납관리프로그램은 지불금등록프로그램, 지불금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월매출액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년매출액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지불금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지불금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지불금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지불일시, 액면가별칩스종류 및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액면가별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불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불회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불금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1항의 지불금등록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8조(지불금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지불금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일자를 입력할 경우 특정일의 지불시간, 지불횟수, 칩스액면가별수량 및 총지불금합계금액이 조회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불금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월매출액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월매출액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월의 드롭액·크레딧상환금액·지불금·매출액(수입금 또는 손실금으로 구분표기) 및 누적금액이 일자별로 조회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테이블게임 매출액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월매출액 현황에 의거 조회되고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0조(년매출액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년매출액현황조회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년도를 입력할 경우 특정년도의 드롭액·크레딧상환금액· 지불금·매출액(수입금 또는 손실금으로 구분표기) 및 누적액이 월별로 조회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테이블게임 년매출액현황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 매출액 현황에 의거 조회되고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지불금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지불금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지불금삭제현황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불금삭제현황에는 지불일자, 순번, 입력시간, 액면가별칩스수량, 지불금액, 당초자료입력자성명, 삭제일시, 삭제자성명,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2조(크레딧관리프로그램의 구성)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은 크레딧제공내역등록프로그램, 크레딧상환내역등록프로그램, 크레딧내역관리프로그램, 크레딧상환잔액조회프로그램, 크레딧제공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크레딧상환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크레딧대손처리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3조(크레딧제공내역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제공내역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제공일자, 차용증번호, 제공받은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제공금액, 제공자성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동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42조의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크레딧상환내역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상환내역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자,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동자료를 입력하면 제42조의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5조(크레딧내역관리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내역관리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특정년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월의 크레딧제공내역(제공일자, 제공자성명,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및 크레딧상환내역(상환일자, 상환자성명, 상환금액)이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특정년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월의 크레딧제공내역(제공일자, 제공자성명,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및 크레딧상환내역(제공일자, 상환일자, 상환자 성명, 제공받은 금액, 상환금액)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월크레딧내역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특정년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년월의 제공일자별 제공자성명, 제공받은자 성명, 제공받은자주소 또는 전화번호, 제공금액, 상환금액, 상환잔액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월크레딧제공내역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특정년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년월의 상환일자별로 제공일자, 상환자성명, 제공받은 금액, 상환금액, 상환잔액이 별지 제14호 서식의 월 크레딧상환 내역에 의거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6조(크레딧상환잔액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상환잔액조회프로그램은 특정년도를 입력할 경우 특정년도의 크레딧제공년월일,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상환금액, 상환잔액이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7조(크레딧제공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크레딧제공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크레딧제공삭제내역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크레딧제공삭제내역에는 제공일자, 차용증번호, 제공자성명,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상환누적액, 입력자성명, 삭제일자, 삭제자성명,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8조(크레딧상환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크레딧상환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크레딧상환삭제내역이 표시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크레딧상환삭제내역에는 상환일자, 차용증번호, 제공자성명, 상환자성명, 제공금액, 상환누적액, 입력자성명, 삭제일자, 삭제자성명,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9조(크레딧대손등록 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대손등록프로그램은 대손처리될 자의 성명 및 일자를 입력하면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0조(크레딧대손처리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크레딧대손처리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크레딧대손내역이 조회 및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1조(환전·재환전관리프로그램의 구성) 환전·재환전관리프로그램은 환전등록 프로그램, 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재환전등록프로그램, 재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환전·재환전집계표출력프로그램, 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 그램, 재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2조(환전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환전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외화종류별로 외화와 원화의 환전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환전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가공되어 환전내역조회 및 출력, 환전·재환전집계표출력, 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3조(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중의 환전내역(일자, 외화종류, 외화금액, 지급원화액)이 조회 및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4조(재환전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재환전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외화종류별로 원화와 외화의 재환전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재환전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자료가 가공되어 재환전내역조회및 출력, 환전·재환전집계표출력, 재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5조(재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재환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중의 재환전내역(일자, 외화종류, 원화 금액, 지급외화액)이 조회되고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6조(환전·재환전집계표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환전·재환전집계표출력프로그램은 특정년도를 입력할 경우 특정년도의 환전·재환전금액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월 환전·재환전집계표에 의거 월별로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7조(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환전삭제내역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전삭제내역에는 환전일자, 외화종류, 외화금액, 지급원화액, 입력자성명, 삭제일자, 삭제자성명,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하다.
제58조(재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재환전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의 재환전삭제내역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환전삭제내역에는 재환전일자, 외화종류, 외화금액, 지급원화액, 입력자성명, 삭제일자, 삭제자성명, 삭제이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9조(콤프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콤프관리프로그램은 콤프발생등록프로그램, 콤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0조(콤프발생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콤프발생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고객코드 및 콤프발생 사유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콤프발생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59조의 콤프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1조(콤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콤프내역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고객코드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당해기간중의 고객별, 월별 콤프발생사유별 소계가 조회 및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2조(알선수수료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알선수수료관리프로그램은 알선수수료발생등록프로그램, 알선수수료내역조회프로그램, 알선수수료내역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3조(알선수수료발생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알선수수료발생등록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알선업자코드, 국가별인원, 알선수수료를 입력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알선수수료등록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62조의 알선수수료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4조(알선수수료내역조회프로그램 구성방법) 알선수수료내역조회프로그램은 알선업자코드, 특정년도와 일정기간을 설정할 경우 알선업자별알선일자, 국가별인원 및 알선수수료가 조회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가별 인원조회를 하지 아니 한다.
제65조(알선수수료내역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알선수수료내역출력프로그램은 특정년월을 입력할 경우 알선일자, 알선업자성명,알선업자소속회사, 알선업자주소, 국가별알선인원 및 알선수수료가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6조(코드관리프로그램의 구성) 코드관리프로그램은 국가코드등록프로그램, 화폐코드등록프로그램, 게임테이블코드등록프로그램, 알선업자코드등록프로그램, 고객코드등록프로그램, 기타코드등록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7조(국가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국가코드등록프로그램은 국가코드, 국가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8조(화폐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화폐코드등록프로그램은 화폐코드, 화폐명,금액단위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9조(게임테이블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게임테이블코드등록프로그램은 테이블코드, 테이블명칭, 구분(사용유무)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0조(알선업자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알선업자코드등록프로그램은 알선업자코드, 알선업자성명·주소· 전화번호· 소속회사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1조(고객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고객코드등록프로그램은 고객코드, 고객성명(한글 및 영문), 여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코드, 주소등이 입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2조(기타코드등록프로그램 구성방법) 기타코드등록프로그램은 칩스코드등록,알선업자코드등록,알선여행사코드등록,콤프발생사유별코드등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3조(머신게임프로그램의 구성) 머신게임관리프로그램은 머신코드등록프로그램,머신전표관리프로그램,머신게임 월매출액현황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머신게임 년매출액현황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머신전표 삭제현황출력프로그램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제74조(머신코드등록프로그램의 구성방법) 머신코드등록프로그램은 머신번호,회사명,일련번호,모델명,승률,코인종류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5조(머신전표관리 프로그램 구성방법등) ① 머신전표관리프로그램은 비밀번호, 일자, 머신별 미터기록, 핸드페이를 입력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동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동 자료가 제73조의 머신게임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머신별 입력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으로 머신과 연결되어 미터기를 읽어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머신게임 월 매출액현황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머신게임월매출액 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월을 입력할 경우 특정월의 일자별,기종별 투입금액·지불금액이 일자별로 조회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머신게임 월매출액 현황이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7조(머신게임 년 매출액현황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구성방법) 머신게임년매출액 현황조회 및 출력프로그램은 특정년도를 입력할 경우 특정년도의 일자별,기종별 투입금액·지불금액이 일자별로 조회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머신게임 년매출액 현황이 출력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장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
제78조(시스템의 가동시간)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과 업무마감 이후에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백업) ① 전산실책임자는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의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업된 자료를 다음 백업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전산실내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도별로 연도별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파일을 다음연도 백업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장애상황처리) 주전산기 설치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전산업무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1조(화일의 복구) ① 전산실책임자는 단말기 설치부서로부터 화일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화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일을 점검한 결과 화일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상된 화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82조(화일의 복구방법) ① 전산실책임자는 화일을 복구할 때에는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화일을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책임자가 화일의 복구 또는 기타사유로 24시간이상 전산업무의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제83조(단말기조작권한부여) 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단말기조작권한 및 업무 내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별표 2의 단말기조작권한 및 업무내용기준에 의거 세부업무내용별로 단말기취급자에게 조작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 및 출납관리프로그램의 단말기 취급자는 상호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조작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의 자료를 등록, 조회, 수정, 삭제 또는 출력할 수 없으며, 단말기설치부서의 장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4조(단말기조작권한등록) ①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단말기조작권한을 부여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단말기조작권한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전산실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말기조작권한등록요청을 받은 전산실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별지 제20호 서식의 단말기조작권한등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단말기별취급자번호부여) 카지노사업자는 단말기별 취급자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6조(취급권한 고지) 각 프로그램의 취급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화면에 "권한없음"의 경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7조(단말기취급자비밀번호) 단말기취급자는 임의로 비밀번호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비밀번호누설금지) 전산실의 비밀번호등록담당자 및 각 단말기취급자는 비밀번호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단말기취급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9조(자료의 입력)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 출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는 발생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단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경우에는 출납관리 프로그램의 자료를 일일 일괄입력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자료입력시기의 표시) 칩스관리프로그램,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 출납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력시 입력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입력된자료의 수정금지) 칩스관리프로그램, 카운트룸관리프로그램, 출납관리프로그램, 크레딧관리프로그램, 환전·재환전관리프로그램, 머신게임전표등록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
제92조(자료의 삭제) 테이블별드롭액등록자료, 지불금등록자료, 크레딧상환내역등록자료 및 머신게임등록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실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93조(당일자료의 입력) 당일 발생한 모든 전산입력자료는 일일마감전에 입력하고 이를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4조(업무마감) 단말기조작원은 업무종료시 부서의 장에게 입력자료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자료유출금지)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업무취급자는 권한있는 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보안관리) 전산실책임자는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전산 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7조(보안사고의 조치) 주요 전산자료의 보안사고 발생시 이를 인지한 자는 사고일시,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전산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시설보안) ①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하고 시건장치 설치
5. 전산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운영
②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에는 출입인가자를 지정한후 그 명부를 비치하고 비인가지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비인가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여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실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하며 비인가자의 출입시에는 출입현황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시스템 운영
제99조(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기기조작원은 업무처리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료확인 및 정정) ① 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매일 입력사항의 오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입력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및 전산실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자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전산화일의 보존) ① 전산화일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카지노영업세칙을 준용하되, 화일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산실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화일에 대하여 복사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2-10호,2002.7.15.>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0호,2008.10.30.>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54호,2009.9.1.>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49호,2014.12.1.>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40호,2015.12.15.>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