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부칙<제2015-205호,2015.10.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23호, 2014.12.18.)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