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상(과거 10년이상)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
마. 도로·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
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
라.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식·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부칙<제1998-1호,1998.1.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166호,2004.1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2호,2009.3.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64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