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부칙<제2008-150호,2008.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48호,2011.10.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254호,2013.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29호,2013.10.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