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비용의 사용용도)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64호,2015.9.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