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라 한다)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산림문화자산을 산림청장에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심사되면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소유자 동의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상지의 위치도(축척 1/25,000) 및 구역도(축척 1/6,000)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산림문화자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가 타당한지를 조사하고, 공고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의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 및 구성) ① 산림청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으로 산림청장이 임명한 사람
2.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형·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제7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공·사를 분명히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3(상정안건 심사) ①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고 기명 투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5조의4(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의6(위원의 해임)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합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시·도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이용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도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5조의6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방법)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는 유형산림문화자산과 무형산림문화자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조사자의 소속·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4.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있는 지역의 주소 또는 보관장소를 기록
6. 구조는 산림문화자산의 형질·재질·특성을 기재하고 규격은 특성에 따라 높이, 너비, 깊이, 면적 등으로 기록
7. 연혁은 조성·시설 또는 제작·건축, 자생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8. 특징은 산림문화자산의 생태적·역사적·경관적·학술적·관상학적·형식적 특성 등을 기록
9. 관리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불량·보통), 안내판 여부, 보호조치 여부, 현재 어떻게 이용·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10.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산림기반시설 현황 등을 기록
11. 기타 특이사항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2.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3.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은 필히 준수하되 명문이 새겨진 바위인 경우 그 문장을 기록하거나 불명확하면 사진 촬영하고, 영상·녹음물의 경우에는 저장매체 등으로 기록
③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산림문화자산의 종류는 별표 1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하여 기록
2. 명칭 및 수량은 산림문화자산의 고유 명칭과 실수량을 기록
3. 구전자(보유자 또는 단체)는 성명(단체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록
4. 구전 또는 승계지역 소재지는 산림문화자산이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오는 지역의 주소를 기록
5. GPS좌표는 구전 또는 승계지역의 경·위도를 도, 분, 초까지 기록
6. 연혁은 구전 또는 승계되어 온 년도(추정년도) 등을 기록
7. 내용기술은 구전 또는 민간신앙, 민속, 전통기술, 의식 등의 내용을 기술
8. 구전상태(활용현황)는 관리상태(양호·불량·보통), 전수·전시·방치·교육·보전방법 등 현재 어떻게 이용·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
9. 주변여건은 산림문화자산으로 발달하게 된 주변의 여건 등을 기록
10. 기타 특이사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 이외 특이사항을 기록
11. 조사자 의견은 이해관계자·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한 조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12. 사진촬영 및 관련자료(기록물, 소장품 등) 수집 등은 필히 준수
제8조(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절차) ①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표지판 등 설치)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대장비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산림문화자산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산림문화자산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제해제 현황 통보) 시·도지사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해제한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594호,2011.4.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5호,2013.3.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4호,2014.5.2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4호,2015.8.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