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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발령 2015. 7. 1.] [여성가족부고시 , 2015. 7.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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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제5조(처분등에대한일반적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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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호, 2013. 01. 24 제정
제2012호, 2012. 02. 07 제정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연혁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연혁
연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연혁
연혁
연혁
2. 적용기간 : 2015.7.1일부터 2015. 12. 31일까지
연혁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수급자’ ‘최저생계비’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연혁
3. 참고사항
연혁
1)
소득인정액 기준
연혁
연혁
2)
연령 기준
연혁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혁
3)
중복지급 제한
연혁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연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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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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