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석고를 파쇄·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기준에 맞게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폐촉매를 반응·분쇄·용해 등의 방법을 거쳐 산화물인 오산화바나듐(V2O5),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동물성잔재물 중 폐패각(패화석을 포함한다)을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4.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제품을 제조하거나, 정제과정을 거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폐윤활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재생윤활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생윤활유를 판매할 때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폐유기용제(폐아아소프로필알콜을 제외한다)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정제하여 공업용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유기용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폐페인트를 재생페인트나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①가2)의 건축용 도료 중 일반철재용(2015년부터는 같은 표 제2호②라의 공업용 도료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폐페인트로 제조된 재생유기용제는 제6호 각목에서 정하는 재생유기용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폐패각(廢貝殼)을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패각은 최대 길이 20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고,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은 부피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 사용하는 기간과 매립종료 후 2년까지는 매월 1회(매립종료 후에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 지하수 수질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 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허가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목3)의 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 10.0 이하가 되도록 중화하고 수분함량을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는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와 수소이온농도를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 해당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승인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착색제(안료 또는 도료의 원료를 말한다)를 제조하는 경우
1) 착색제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품질기준(KS M ISO 1248)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이하 폐석재)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대상 골재 생산과정 발생 폐석분 토사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골재(바다골재를 제외한다)를 선별·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분 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나. 석재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분토사로서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라. 재활용되는 폐석분 토사 및 폐석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다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과 해당 석산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다목과 라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물질과 토양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재활용 시 흩날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지역에 재활용 할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방식사(防蝕砂)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관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되는 폐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1지역, 2지역과 3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폐주물사를 방식사로 재활용하는 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별로 나목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폐콘크리트전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를 파쇄·분쇄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거나 보도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용도별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되는 무기성 오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나.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14. 규소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실리카퓸)을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1)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해당규격에 따라야 하며,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폐기물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침출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유기탄소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구리·수은·납 및 카드뮴과 그 밖의 오염물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나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
나. 유기탄소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균등하게 투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흑연가루(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과 별도로 분리·회수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품 제조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흑연가루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흑연 성분이 99%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17. 폐패각을 가공하여 생산한 소성 패각 분말을 황토포장, 황토미장, 황토블록 등 시멘트 대체용 경화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가공된 소성 패각 분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및 수소이온농도 시험결과와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의 함량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6가크롬·시안화합물 : 별표5의2 35항의 바닥재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중금속 등 함량기준 이내
18. 폐분말소화기의 분말소화약제를 이용하여 분말소화약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분말소화약제는 BC용 분말 및 ABC용 분말에 한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고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분리된 소화약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분말소화약제)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89호,2009.6.24.>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
부칙<제2009-298호,2010.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제2010-162호,2010.12.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
3.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되고 있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101호,2012.6.1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함.
3.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되고 있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213호,2012.10.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69호,2014.4.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5호,2014.7.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02호,2014.1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32호,2014.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5호,2015.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