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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발령 2015. 1.12.] [행정자치부고시 , 2015. 1.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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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호, 2015. 01. 12 제정
제15호, 2014. 03. 17 제정
「
지방세법
」
제71조
제1항
및 「
같은 법
시행령
」
제73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경상남도지사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연혁
부칙<제15호,2014.3.1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호,2015.1.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고시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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