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부칙<제2014-38호,2014.10.27.>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7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