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관 등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2.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35호,2014.9.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