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최초교육)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최초교육)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99호,2014.7.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