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석고를 파쇄·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기준에 맞게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폐촉매를 반응·분쇄·용해 등의 방법을 거쳐 산화물인 오산화바나듐(V2O5),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동물성잔재물 중 폐패각(패화석을 포함한다)을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4.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제품을 제조하거나, 정제과정을 거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바이오디젤(BD100)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1) 제조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폐윤활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재생윤활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 따라 고시된 윤활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생윤활유를 판매할 때에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폐유기용제(폐아아소프로필알콜을 제외한다)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정제하여 공업용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유기용제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폐페인트를 재생페인트나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①가2)의 건축용 도료 중 일반철재용(2015년부터는 같은 표 제2호②라의 공업용 도료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폐페인트로 제조된 재생유기용제는 제6호 각목에서 정하는 재생유기용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89호,2009.6.24.>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
부칙<제2009-298호,2010.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제2010-162호,2010.12.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
3.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되고 있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101호,2012.6.13.>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함.
3. 경과규정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되고 있는 바닥재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213호,2012.10.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69호,2014.4.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