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대상물품)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담당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물품수입기관) 이 규정에서 "물품수입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다만, 대회 참가, 훈련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2.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
4.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
④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
2.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
3.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제6조(사후관리방법) ① 물품수입기관은 전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비치된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물품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출장케하여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3.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변질되었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기타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감시감독을 받을 사항이 발생한 때
제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3.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고 폐기를 완료한 때 또는 멸실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불능등으로 폐기시에는 해외공관장의 폐기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4.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물품수입기관의 장이 분배(사용설치)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보고하였을 때
5.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
6.기타의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②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의 최종확인란에 최종확인한 내용과 사후관리 종결사유를 기재하고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소관과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30호,2008.6.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호,2009.5.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호,2009.9.1.>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호,2014.4.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