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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0,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6,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8.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