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ㆍ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ㆍ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8.10.2, 2019.6.4>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6.26, 2011.1.17, 2018.10.2>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ㆍ낚시어선ㆍ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⑦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2, 2014.9.24, 2015.12.22, 2018.10.2>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9.24]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4]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6.4]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2. 급수(給水)ㆍ급빙(給氷)ㆍ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3. 수산물시장ㆍ수산물직매장ㆍ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6.4>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2008.1.31>
제34조 삭제 <2019.6.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9.6.4>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 제21096호(2008.10.29)에서 제35조제3호를 이미 개정함.]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ㆍ자갈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판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한 조치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전문개정 2008.10.29]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2]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8.10.2>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0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또는 허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범위: 2017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4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전문개정 2008.10.29]
부칙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어항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⑦「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⑧「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ㆍ어항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확정전,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
└───────────────────────────────────┘
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마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9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호 및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4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1096호,2008.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 구조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로 한다.
<18>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2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 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23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 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제6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4515호,2013.4.22>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 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636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관리단장(어항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어업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으로 한다.
<35>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916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②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9808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