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3월 5일까지, 2차 심사는 8월 5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한 교육감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자체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2]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7]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4.17>]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7]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본조신설 2015.4.17]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제10조에서 이동 <2015.4.17>]
부칙 <제796호,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04.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6호,2007.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투자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60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