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신탁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104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
3.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1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제공, 정리, 관리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 및 세목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체납액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3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하는 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ㆍ구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는 납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ㆍ구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 및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현금, 신용카드(법 제23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지방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받고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2. 제31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이 된 기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6.26]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절 독촉
제36조(가산금) 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친족의 범위)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4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46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62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6조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66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9조(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별로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2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제7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5조(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76조(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7조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제79조(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80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84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중에 이 조 제1항 또는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87조(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는 중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하고, 지체 없이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절 청산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94조(결손처분)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허사업 제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15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9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