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 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교육감은 영 제15조의2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2018.3.9>
2.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4. 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
제5조(조직 분석ㆍ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ㆍ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39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51호,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