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
2. 위탁사항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3. 위탁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칙<제2008-122호,2008.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71호,2010.3.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45호,2011.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