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0-131호,2000.11.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2-191호,2002.12.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180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6-159호,2006.9.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