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