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형제·자매·삼촌·조카·타인 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최저생계비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부칙<제2009-241호,2009.12.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8.>
부칙<제2012-178호,2012.12.28.>(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