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등)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3.16, 2012.12.12>
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⑤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방송사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5항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의결
2. 선거법 제8조의2제6항에 규정된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의결
3. 선거법 제8조의4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의결
4. 기타 선거방송과 관련한 사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2제4항의 필요한 사항을 선거법,「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6조(회의 등)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통보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일시와 횟수는 선거일정과 안건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소집전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의결 등)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 및 시정
제9조(심의기준) ①선거방송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관련 심의규칙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①선거방송 심의안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등) 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선거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요구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1조의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요구사항의 처리) ①후보자 및 그 대리인(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방송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방송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다.
④후보자 등의 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반론보도 청구
제15조(반론보도청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부) ①후보자나 방송사의 대표가 선거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이하 "회부서"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양측 당사자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①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방송사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이행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특례절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무처리등) ①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예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부칙<제93호,2012.12.12.>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