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하 "수수료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수의과학기술의 시험·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신청) ① 병성감정·혈청검사·검역 및 시험·분석(이하"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의 혈청검사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광견병항체가검사 신청서(증명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관할 검역검사소장 포함)(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현물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때와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수수료규칙 제3조에 의한 검역수수료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질병명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조의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중 시험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검사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조제1항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의뢰인 또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방역본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등의 수수료 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납부방법 및 절차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납부영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확인) 검역검사본부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영수증, 결제계좌 조회, 카드영수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등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결과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증명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현물검사결과 통지서는 방역본부장이 발급·교부한다.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납부기한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사 등 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