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원 면적 : 100㎢ 이상(육지 및 해상 면적 포함)
나. 기본항목 :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가. 지질·지형유산보고서,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류
나. 신청자가 작성한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지질공원 시설, 운영여건 등에 대한 현장실사 평가는 별표 3의 "현장실사 평가항목"에 따르며, 현장실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4. 지질공원 적격성 및 부합성 등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위원회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제3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21호,201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