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폐석고를 파쇄·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음 기준에 맞게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유해물질 기준 이내
2. 폐촉매를 반응·분쇄·용해 등의 방법을 거쳐 산화물인 오산화바나듐(V2O5), 삼산화몰리브덴(MoO3)을 제조하는 경우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동물성잔재물 중 패분(패화석)을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213호,2012.10.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