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 제2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법 제24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51조에 의거 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별표 2의 세부항목별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별표 3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3의 사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추가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할증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 3에 규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⑥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4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5.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4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별표2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평가서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영향평가의 작성 대행 또는 법 제36조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80호,2012.9.10.>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