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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자격 교육과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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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① 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3. 이 고시는 관보게재 일로부터 시행한다.
4.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