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148호,2011.10.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