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변청소,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 ①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분기 및 4/4분기 :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제2항2호에 따른 일반세균·총 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슘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대한 검사
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전 항목에 대한 검사
3. 3/4분기 : 매월 1회 이상 제1호의 항목에 대한 검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질검사기관 등) ①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35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및 동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정수 또는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9.25>
1. 2/4분기 중 검사하는 전 항목 : 규칙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호 외의 항목 : 규칙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보건소(보건소에서 검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
②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제7조(민간 전문가 등의 참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시료의 채취과정에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시설의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사규칙 별표 1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3단계 : 나목의 시설에 대한 1년간(4계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시킨 후 다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규칙 별표 1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2단계 : 가목의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1호·제2호 나목에 따라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25>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 살균기 설치여부, 대체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19호,2012.7.9.>(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